* K-ETA 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K-ETA 라는 전자여행허가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그냥 입국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이걸 꼭 신청하고 가야해요.
K-ETA 는 작년 9월부터 의무화가 되었고, 올해 7/1 현재 총 104개의 국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걸 꼭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에 비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왔다갔다했지만 이제 재외동포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했어요.
그러면 신청하는데 필요한 항목 3가지를 안내해 드릴께요.
1. 여권
2. 증명사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3.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청비 : 10,300원)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우선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주소는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뜰거예요. 저는 여기 여러번 접속을 해 보았는데요, 들어갈 때마다 로딩이 느리더라구요. 사이트 들어가실 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다보면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권 카피를 첨부할 필요는 없구요, 대신 여권에 나오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여권 카피도 첨부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첨부를 할려고 했는데, 계속 사이즈가 크다고 첨부를 안 시켜주더라구요. ㅠㅠ 혹시라도 첨부를 하실 계획이라면 이미지 사이즈는 3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신이 체류하는 주소를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명 주소를 한국어로 입력을 하면 안되고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해요. 저는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한글 주소를 넣었는데 계속 안 되니까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어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구요. ^^;;
그리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올릴 차례입니다. 꼭 증명사진일 필요는 없고 흰색 배경의 얼굴만 나오는 사진을 올리니까 되더라구요.
사진은 PNG 이런건 안되고 무조건 JPG, JPEG 형식만 되기 때문에 PNG 파일이라면 변환을 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사이즈도 100kb 이하여야 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제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10,300원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공짜는 아니더라구요. ㅠㅠ
이렇게 결제를 마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설명란에는 최대 72시간이 걸릴거라고 했는데 약 20분 정도 지나니까 승인서가 이메일로 와 있더라구요.
이렇게 K-ETA 전자여행허가의 신청 및 승인을 마쳤습니다.